Korean Acupuncture and Asian Medicine Association
★ ★ ★ ★ ★
미국 한의사를 위한 협회. 환영합니다.
미국 한의학 정착 역사 History in United States
미국에 동양의학이 도래한 역사적 시점은 명확치 않으나 전통적 동양의학의 특성상 이민 역사와 함께 하지 않을까 예측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의학이 의술로 법적으로 인정받기 까지는 그 역사적 계기가 있었다. 1972년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첨예 했던 냉전시대의 빙하를 녹이기 위하여 중공을 방문하는 과정에 수행원중 한분이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는데 중국의 침술로 치유가 되는것을 미국의 동행 언론사들이 집중 보도하면서 그 사실이 미국에 알려 지면서 도양의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 동양의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여 미국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게된 동양의술은 SB(Senate Bill) 86 법안이라는 침을 의술로 인정하는 법안이 1975년에 California 상,하원을 통과하여 당시 California Governor Jerry Brown이 이 법안에 대해 최종 서명을 하면서 그 법이 발효가 되어 1976년에 시행되는 시발점으로 해서 발전을 거듭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양의학은 그동안 동양의학의 불모지인 이곳 미국 땅에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하기 위해 이곳의 많은 한의사들은 일심 단결하여 동양의학의 법적 제도화를 위하여 힘써 노력하여왔다. 그 결과 미약하나마 1978년도에는 "primary health care profession"으로 인정받아 환자를 상대로 진단을 내리고 처방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1978에 마침 AB(Assembly Bill) 2424법안이 통과되면서 주정부 보험 Coverage인 Medical insurance 혜택을 받게 되었다.
동양의학을 미국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환자들로 하여금 좋은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미국에서의 법적 제도화가 한의사들에게 자유로운 의술을 펼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재미한의사협회 (K.A.A.M.A.: KOREAN ACUPUNCTURE & ASIAN MEDICINE ASSOCIATION)는 이곳 전 미국의 한인 한의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실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면 이곳 한의과 대학은 모두 단과 대학으로서 Quarter 학제 로 학교 Curriculum이 구성되어 있고 입학조건은 2년제 전문대 이상의 학점을 획득한 자만이 입학이 가능하고 4년 과정의 2430시간을 이수하여야만이 한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2430시간은 법적 수업시간이고 현재 거의 모든 한의과 대학은 3000시간을 육박하는 수업 시간을 가지며 교과 과목으로는 Acupuncture, Herbs, 많은 양반 과목을 공부한다. 이만한 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본 협회와 America, China Community의 대표 단체들이 힘을 모아 법적 수업일수 3000시간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AB 1943 법안을 2002년 4월 16일에 California State 하원 위원회 Business and Profession Committee에서 통과 시켰고 4월 23일에는 Health Care Committee를 통과 5월 30일에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 법은 다시 상원을 통과 9월 23일 Gray Davis 주지사의 서명으로 그 법적 효력을 발효하게 되었고 이 법의 시행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의 시간적 노력은 4년이라는 노력을 쏟아 부었고 그동안 Los Angeles에서 주정부 청사가 있는 Sacramento 까지 버스로 직행 8시간이라는 먼 거리를 다니면서 국회의사당 공청회 장에서의 우리들의 권리주장과 우리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인 소득 이여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된다. 본 협회는 앞으로 계속 4000시간을 올릴 때까지 지속적인 Lobby를 해나갈 계획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한의학의 발전과 성장은 한의과 대학의 수업일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안 SB 1951법안은 13인으로 구성된 Little Hoover Commission에서 앞으로 관장하게 되는데 이 법안은 한의사들의 치료범위와 한의대 수업일수에 관련된 법안이므로 미국에 계신 한의사들과 동양의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익한 쪽으로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본 협회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미국에서 동양의학의 주도적 선도 역할을 하는 State는 단연 California이며 California의 동양의학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는 곧 미 전역의 Standard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의학이 미국 땅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와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
동양의학은 그동안 동양의학의 불모지인 이곳 미국 땅에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하기 위해 이곳의 많은 한의사들은 일심 단결하여 동양의학의 법적 제도화를 위하여 힘써 노력하여왔다. 그 결과 미약하나마 1978년도에는 "primary health care profession"으로 인정받아 환자를 상대로 진단을 내리고 처방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1978에 마침 AB(Assembly Bill) 2424법안이 통과되면서 주정부 보험 Coverage인 Medical insurance 혜택을 받게 되었다.
동양의학을 미국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환자들로 하여금 좋은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미국에서의 법적 제도화가 한의사들에게 자유로운 의술을 펼쳐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재미한의사협회 (K.A.A.M.A.: KOREAN ACUPUNCTURE & ASIAN MEDICINE ASSOCIATION)는 이곳 전 미국의 한인 한의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실례를 들어 이해를 돕는다면 이곳 한의과 대학은 모두 단과 대학으로서 Quarter 학제 로 학교 Curriculum이 구성되어 있고 입학조건은 2년제 전문대 이상의 학점을 획득한 자만이 입학이 가능하고 4년 과정의 2430시간을 이수하여야만이 한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2430시간은 법적 수업시간이고 현재 거의 모든 한의과 대학은 3000시간을 육박하는 수업 시간을 가지며 교과 과목으로는 Acupuncture, Herbs, 많은 양반 과목을 공부한다. 이만한 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본 협회와 America, China Community의 대표 단체들이 힘을 모아 법적 수업일수 3000시간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AB 1943 법안을 2002년 4월 16일에 California State 하원 위원회 Business and Profession Committee에서 통과 시켰고 4월 23일에는 Health Care Committee를 통과 5월 30일에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 법은 다시 상원을 통과 9월 23일 Gray Davis 주지사의 서명으로 그 법적 효력을 발효하게 되었고 이 법의 시행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의 시간적 노력은 4년이라는 노력을 쏟아 부었고 그동안 Los Angeles에서 주정부 청사가 있는 Sacramento 까지 버스로 직행 8시간이라는 먼 거리를 다니면서 국회의사당 공청회 장에서의 우리들의 권리주장과 우리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인 소득 이여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된다. 본 협회는 앞으로 계속 4000시간을 올릴 때까지 지속적인 Lobby를 해나갈 계획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한의학의 발전과 성장은 한의과 대학의 수업일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안 SB 1951법안은 13인으로 구성된 Little Hoover Commission에서 앞으로 관장하게 되는데 이 법안은 한의사들의 치료범위와 한의대 수업일수에 관련된 법안이므로 미국에 계신 한의사들과 동양의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익한 쪽으로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본 협회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미국에서 동양의학의 주도적 선도 역할을 하는 State는 단연 California이며 California의 동양의학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는 곧 미 전역의 Standard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의학이 미국 땅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와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재미한의사협회 창립 목적
본회는 재미한의사협회 정관의 목적 사업인 인류 보건향상과 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회원간의 의술교류 및 의술의 공동 연구 개발로 한의 학술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단합하여 타민족 커뮤니티단체와 회원간 협력으로 한의사의 권익옹호와 신장 사업, 의료 질서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재미한의사협회 정관과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재미한의사협회의 중점 사업
1) 정회원 써비스: 회원들에게 꼭필요한 보수교육과 한의원경영의성공적인 발전을위한 정보와 써비스제공
A) 확실히 검증된 국내외 임상가들을 보수교육 세미나 강사로 초청한다 B) 한의원개업과 성공적인 운영을위해 세밀한 분석과 상담지원 C) 협회 사무실내 치료실과 회의실 무료제공(정회원에한해서) D) 한의원운영에 필요한 한, 양방 의료시설, 장비를위한 중고물 매매소개 E) 미국 전지역 한의원 개원정보와 구인구직정보제공 F)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저소득국가, 오지의 의료봉사지원
2) 전체한의사들의 권익향상과 대중의 안전을위한 법적제도와 필요한 정책, 법안을상정하고 통과시키며, 우리한의사와 대중에게 불이익이되는 제도와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데 주력한다.
A) 한의사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향후 미 전지역, 각주에 재미한의사협회 분회를 조직한다. B) 정치인들과 의 유대강화, 타민족 한의사협회, 유사한 단체와 상호 협력하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다. C) 기회있을때마다 정치인들과 만나서 우리의뜻을전달하고 필요한경우 정치 후원금을 조성 전달한다. 이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우리 재미한의사 협회만으로는 역부족하다. 각 대학총장님, 다른 단체 그리고 한의사들의 절대 후원과 지원이 필요함.
3)현제 진행되고있는 법안과 정책에대한 우리협회의 입장
A)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의 연장과 장기존속을 위한 법안상정과 통과. B) CALIFORNIA 주 한의사 면허시험에 2차시험(실기) 제도부활. C) ACAOM과 NCCAOM 에서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의정책을 실현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해오고있는데 반해 우리협회에서는 그동안 CAOMA (중국한의사로비단체) 와, 미국, 일본그리고 베트남 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뜻있는 정치인들인들에게 우리의반대입장을 확고히 전달하며 동양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 D) NCCAOM 에서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를 대신하여 주면허시험을 관장할려고 노력하고있는데, 우리협회에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하고 BOARD 정기 모임에서 여러차례 증언도하였음. 이유인즉 한의학의 질적 저하는물론, 한의사들의 질적저하에까지 영향을크게 미치고 나아가서는 치료율의 저하 내지는 대중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려되기 때문임. E) 연방정부차원, 즉 MEDICARE와 주정부차원, MEDICAL에서 한의 치료에 대해서 정당한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험청구 혜택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할 것임.
1) 정회원 써비스: 회원들에게 꼭필요한 보수교육과 한의원경영의성공적인 발전을위한 정보와 써비스제공
A) 확실히 검증된 국내외 임상가들을 보수교육 세미나 강사로 초청한다 B) 한의원개업과 성공적인 운영을위해 세밀한 분석과 상담지원 C) 협회 사무실내 치료실과 회의실 무료제공(정회원에한해서) D) 한의원운영에 필요한 한, 양방 의료시설, 장비를위한 중고물 매매소개 E) 미국 전지역 한의원 개원정보와 구인구직정보제공 F)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저소득국가, 오지의 의료봉사지원
2) 전체한의사들의 권익향상과 대중의 안전을위한 법적제도와 필요한 정책, 법안을상정하고 통과시키며, 우리한의사와 대중에게 불이익이되는 제도와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데 주력한다.
A) 한의사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향후 미 전지역, 각주에 재미한의사협회 분회를 조직한다. B) 정치인들과 의 유대강화, 타민족 한의사협회, 유사한 단체와 상호 협력하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다. C) 기회있을때마다 정치인들과 만나서 우리의뜻을전달하고 필요한경우 정치 후원금을 조성 전달한다. 이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우리 재미한의사 협회만으로는 역부족하다. 각 대학총장님, 다른 단체 그리고 한의사들의 절대 후원과 지원이 필요함.
3)현제 진행되고있는 법안과 정책에대한 우리협회의 입장
A)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의 연장과 장기존속을 위한 법안상정과 통과. B) CALIFORNIA 주 한의사 면허시험에 2차시험(실기) 제도부활. C) ACAOM과 NCCAOM 에서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의정책을 실현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해오고있는데 반해 우리협회에서는 그동안 CAOMA (중국한의사로비단체) 와, 미국, 일본그리고 베트남 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뜻있는 정치인들인들에게 우리의반대입장을 확고히 전달하며 동양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 D) NCCAOM 에서 CALIFORNIA ACUPUNCTURE BOARD 를 대신하여 주면허시험을 관장할려고 노력하고있는데, 우리협회에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하고 BOARD 정기 모임에서 여러차례 증언도하였음. 이유인즉 한의학의 질적 저하는물론, 한의사들의 질적저하에까지 영향을크게 미치고 나아가서는 치료율의 저하 내지는 대중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사려되기 때문임. E) 연방정부차원, 즉 MEDICARE와 주정부차원, MEDICAL에서 한의 치료에 대해서 정당한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험청구 혜택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할 것임.